농식품부,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 의무 강화

앞으로는 맹견의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이 금지되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지정된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향후 현장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시 형법상 과실치사죄(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죄(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벌칙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견주가 반려견에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령에 대한 홍보와 함께 반려견 동물등록·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일반인 펫티켓, 동물유기·유실 및 학대방지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이번 홍보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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