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과업체·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20곳 적발

성심당, 나폴레옹 과자점 등 TV·SNS에 맛집으로 소개된 전국 유명 제과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대전 로쏘(주)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나폴레옹 과자점(서울 서초구 동광로 95-2), 리치몬드 과자점(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86) 등 4곳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주요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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