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국무회의서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 = 청와대

앞으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자주 발생하는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 산업현장의 안전소홀이 크게 이슈화 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 원청의 책임을 다양한 대책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관의 경영방식을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산재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정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도 구성된다.

안전지표 배점도 지난해에는 최대 2점이었으나 올해에는 최대 6점으로 배점이 상향되며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도 별도로 신설된다. 중대재해이면서 법령 위반시에는 0점처리된다.

또 기관장이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하게 된다.

현장 작업 자체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위험 작업장은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은 제한되며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의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의 산재가 원청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이 제도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르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를 산정에 반영하게 되며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도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전기업이 추가되고 공공기관은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등 크게 확대된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정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점검을 상·하반기 100개소씩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이달 중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조기에 이행토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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