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 의결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LPG연료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돼 앞으로는 환경부 등 미세먼지 관계기관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 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실도로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이 추가됐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이번 법 개정 의결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됐으며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또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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