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한랭질환자 평균 11.1% 감소

올 겨울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눈이 적게 내리면서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가 예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기간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자는 404명 발생해 최근 5년(2013~2017년) 평균(454.2명) 대비 11.1% 감소했다.

행안부는 올 겨울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눈이 적게 내린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컸고 정부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추진한 피해저감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겨울철 기상특성 분석 결과 눈이 내린 날은 12.2일로 평년(16.9일)보다 4.7일 적었고 평균기온은 1.3℃로 평년(0.6℃)보다 0.7℃ 높았으며 강설을 포함한 평균 강수량도 평년의 75% 수준(66.5㎜)에 머물렀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생활 밀착형 대책들을 집중 추진했으며 대설에 대비해 노후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제설 취약시설물 2833개소를 대상으로 일일점검을 실시했다.

또 제설취약구간 1288개소를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해 구간별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해 49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극한기상에 대비해 한파를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매뉴얼 제정·운용, 한파 인명피해 판단지침 제정, 종합대책 수립 등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김계조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에 몰아친 최악의 한파로 수십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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