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2회 이상 적발시 7년 이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해 신고된 어선 등과 외국선박은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시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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