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청정 제품 실제 성능 잘못 알릴 우려 있어

한국암웨이(주) 법 위반내용 일부 [공정위 제공].

‘당신의 집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앨 수 있나요?’,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부당 광고한 한국암웨이(주)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과 1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개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기획조사를 통해 지난해 5·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 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총 16억7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에 조치한 2개사는 추가 조사 사항이 있어 지난달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한국암웨이(주)는 2014년 2월 18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엣모스피어’ 제품을 광고하면서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합니다’ 등 유해물질의 99.99%를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했다.

㈜게이트비젼은 2014년 11월 15일, 2015년 3월 16일부터 각각 ‘블루에어’ 제품과 ‘다이슨’ 제품을 광고하며 해당 제품이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제품의 성능 관련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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