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재의 이분법적 분류로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 분류하기 어려워”

마포대교의 화창한 날씨(좌)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우)의 모습. / 안전신문 자료사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현재의 이분법적인 자연·사회재난 분류체계가 변화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국가 등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한편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재의 이분법적 자연·사회재난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의견이다.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이 자연·인적·사회재난 등 3가지로 분류됐었으나 최근 인적·사회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한 바 있다.

여기서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등인데 기존에 황사처럼 공기와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이지만 중국의 공장, 노후 경유차 등으로 인해 행안부가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힘에 따라 현재의 이분법적인 자연·사회재난의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국회는 “정부에 이분법적인 자연·사회재난 분류체계로는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유형분류체계 개선의견을 3월말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말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현재 자연·사회재난 분류체계 개선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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