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가 차원으로 대응··· 액화석유가스 일반인도 구매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지차체가 각각 대응하던 것을 국가 차원으로 대응 가능하게 됐으며 이외에도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통과로 미세먼지가 중점관리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고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지금까지 각 지자체 등에서 각각 대응하던 것을 국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삭제되며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적용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어린이들을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보호하고 지하역사 공기질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회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토록 하고 공기질 등 위생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해수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에 관한 실태조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방제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으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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