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에 따라 1차 업무정지 30일·2차 지정 취소 등 처분

대전시가 자동차정비업소의 중고차 성능점검시 성능점검기록부 허위작성, 성능점검자 자격 미달 등 위반행위 등을 점검한다.

대전시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의 자동차관리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사항을 사전 차단하고 상품용 중고자동차 제시·매도·반환신고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 8개 업체에 대해 ▲성능점검장의 시설·장비 보유기준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성능점검기록부의 발급 및 보관여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사진촬영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및 사업장 관리 전반에 대해 자치구·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점검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1차는 업무정지 30일, 2차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투명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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