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 불법 주·정차 유형 행정예고 요청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말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토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는 2013년 2만2228건, 2014년 2만5314건, 2015년 3만4145건, 2016년 4만1933건, 2017년 5만1498건으로 연평균 22.8%p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안전신문고 앱에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토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이 설치되며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이 지난해의 2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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