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원사업자가 산재예방을 위해 사용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유형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 등 다섯가지를 꼽았다.

특히 원사업자의 의무인 목적물의 검사 비용, 산업재해예방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대표사례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보다 촘촘하게 제시함으로써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가 억제되고 이에 대한 법 집행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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