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

청정대기 속의 국회의사당(좌)과 미세먼지 속의 국회의사당(우)의 모습. / 사진 = 안전신문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법안 통과에 따라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자리에 출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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