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생산·유통 질서 확립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불량 목재제품을 근절키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강원도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합판, 성형목탄 등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 적합 여부, 규격 및 사전 품질검사 여부,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 유통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해당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량 목재제품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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