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련 국민 불안감 해소 위해 인증업무 힘쓸 것

[시설안전공단 인증].

시설안전공단이 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6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검토·심사해 일반 국민이 그 결과를 쉽게 확인토록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로 관련법에 근거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공단이 최초다.

인증은 내진설계를 확인하는 내진설계인증과 내진설계 및 내진 시공을 모두 확인하는 내진 시공인증으로 구분되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 등은 대상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후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박영수 이사장은 “공단이 제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진과 관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인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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