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양지청-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저감활동 지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미세먼지로부터 옥외작업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장으로 나갔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상환)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김무영)는 4일 코스트코 광명점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연일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옥외작업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코자 이뤄졌다.

이날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사업주는 옥외작업 근로자에게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착용 의무가 있음을 알렸다.

또 현장 근로자들에게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및 옥외작업자 미세먼지 가이드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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