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현행법은 정지 이후 안전문제 등 지역주민 갈등 소지 있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토록 해 사용후 핵연료 등 원전해체산업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사용후 핵연료 등이 시설 내에 존치돼 있기 때문에 안전 수용성을 고려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영구정지될 경우 발전량이 없기 때문에 해당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원자력안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해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용후 핵연료 등 원전해체산업 등 발전소 영구정지 이후에도 주변지역을 위한 안전산업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희 의원은 “영구정지된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와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지된 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용후 핵연료 등에 대한 주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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