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작업현장에서 사다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트리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사다리는 고소작업의 필수도구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속출하니 그대로 둘 수만도 없는 양상이다.

특히 사고가 잦은 A형 사다리는 발판이 달린 작업대로 전부 교체하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개당 가격이 50만~100만원이 된다면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런 지원책도 없이 멀쩡하게 잘 써오던 사다리를 갑자기 못쓰게 하면 어떡하냐는 불만이 나올 법 하다.

추위가 풀리는 3월이 열리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면 이에 따른 혼란이 생길 게 뻔하다.

따지고 보면 사다리 하나에 사람의 목숨을 건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사다리사고로 인해 노동자 317명이 사망하고 3만8000여명이 다친 것이다.

이중 70%가 중상해를 입었다. 가히 킬러 사다리라 할만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지만 사다리는 정말 위험하기 그지 없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작업 용도로 사다리를 쓰는 것을 전면 금지시킨다고 했다. 사망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앞서의 이유와 같이 여기에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는 옳다 할 수 있으나 이미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기에 전면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에 고용노동부가 한발 물러섰다.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해 일단 고소작업만을 금지하는 한편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진행한 비공식 회의에서 A형 사다리에서의 작업을 전면금지한 것은 아니며 안전대 등 추락방지조치가 이뤄진 경우 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고 보면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그 대체품 개발도 현안으로 떠오른다.

우선 사다리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위치 높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사다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함이 옳다. 안전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요건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어찌되건 사람 잡는 사다리는 결국 금지되고 사라질 것이다. 사용 금지 사다리는 ▲고정식 ▲일자형 ▲A자형 ▲H자형 ▲접이식 등이다. 사실상 모든 사다리가 퇴출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개의 사다리 최상단에 크기·넓이와 관계없이 작업발판을 설치한 것은 말비계로 간주한다.

결론적으로 위험사다리 퇴출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안전작업대를 사용해 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