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600개 소규모 가구 선정, 사용교육 병행

마포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규모 주택 완강기 보급사업에 나선다.

서울시 마포구는 올해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고 완강기 체험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층에서 피난층으로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 구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제외돼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완강기 설치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지원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하반기부터 구민의 신청을 받아 올해 약 600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몸이 불편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시설에 신경쓰기 힘든 안전취약계층이 분명히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포,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마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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