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후 급증 분석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 등의 영향으로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해 산재 신청건수는 13만8576건으로 전년 11만3716건과 비교해 21.9%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 52.9%과 비교해 19.1%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과거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2018년부터 1월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산재 판정시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OECD 회원국 중 2번째인 장시간 노동과 최근의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해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재해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직접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토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제도를 신설·운영해 재해조사 전문성을 향상시킨 점, 정신질병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적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갑질 등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동반 증가한 점 등이 인정률 상승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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