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관서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정월대보름을 맞아 각종 체험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세시풍속 행사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코자 전국 소방관서에서 20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33건으로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는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불씨가 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풍등화재를 예방키 위해서는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 이거나 공항주변 5km 이내 지역에서는 풍등을 띄워서는 안되며 연료 사용기간은 최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풍등을 띄우는 장소는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을 배치해야 하며 날리기 전에는 풍등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한다.

한편 소방청은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에 즉각 대응토록 근무체제를 전환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보름 행사장에는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현장 안전점검과 취약시간대 순찰활동 등 초기대응태세도 강화된다.

또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현장대응과 상황관리를 위해 주요 행사장에는 현장지휘본부가 설치·운영되며 산불 발생 대비 산림청과 협업으로 상황관리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 행사 주관 기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계활동에 협조해 준 결과 최근 대보름 행사와 관련해 큰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올해도 안전한 대보름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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