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관리·감독 강화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운영 체계.

국토부가 위험물질 운송시스템의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교통안전공단 중앙관리센터에서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와 공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점검사항은 위험물질 운반차량에 장착되는 단말기의 통신 상태와 사전운송계획서의 입력, 중앙관리센터로의 정보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 등이다.

또 차량의 위치 및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는지, 상수원 보호구역 진입 및 충격의 발생 등 이상운행이 감지될 경우 경고메시지 및 안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를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위치·적재 위험물 정보 등이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되는지, 정확한 방재가 이뤄지는지를 점검한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사고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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