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상증상 발생할 경우 섭취 중단 후 의사와 상담”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명현현상이라며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속지 말라고 조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식약처는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했다.
대응으로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토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고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며 “이상 발생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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