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택세관과 합동점검··· 불법 수출 근절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 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가 전개됐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국내로 7일 반입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컨테이너 2대 물량이다.

현장조사 결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목재·철제·기타 쓰레기 등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성상을 고려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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