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통기한 준수·원산지 표시기준 여부 등 점검

충남도가 가정간편식(HMR) 제조·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강화한다.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시군 특사경은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합동으로 가정간편식 및 반조리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가정간편식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말하며 시장규모가 2011년 8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원을 넘겼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정간편식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최종 판매 제품의 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및 기타 표시기준 여부 ▲무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등이다.

충청남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다양화된 먹거리 트렌드를 반영한 단속으로 지도·계도와 더불어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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