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분야 근로자 작업현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발전분야 근로자의 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확보를 위해 이달 중 2인1조 작업 시행을 위한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 설치가 완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감독하고 2인1조에 따른 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이달 중 모두 완료될 계획이다.

또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춰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와 비교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된다.

4월 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가 설치돼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되며 그 결과는 대외에 공표된다.

올해 1/4분기부터는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키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심사 낙찰제가 도입돼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가 선정된다.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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