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은 소방청장에게, 공립 및 사립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소방안전체험관에는 소방안전 교육사를 두게 한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골자는 안전체험이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으니 확실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질적인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안전체험교육 시설의 설립·운영이나 육성·지원에 관한 법령이 갖춰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전체험은 소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재해와 사고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 여러 안전체험관이 설치돼 있긴 하지만 제각각이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을 시작했다.

그 첫 인정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울산안전체험관이 지정됐다. 울산과 인천, 공주, 담양, 경산, 김해 등 전국 6개 안전체험교육장 중 외부기관 인정을 받은 것은 울산이 처음이다.

울산안전체험관은 지난해 11월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업무 처리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울산소방본부가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을 신청해 지난달 14일 안전보건공단의 최종 인정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안전체험관은 오는 3월부터 체험·실습형 ‘안전·보건 정기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한다.

교육내용은 안전모충격체험과 안전벨트체험, 개구부추락체험, 사일로화기작업, 밀폐공간입조작업, 반응기배관교체작업, 응급처치실습 등으로 꾸며진다. 체험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한 교육과정을 120분간 이수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받게 된다.

울산시 북구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1만7013㎡ 부지에 마련된 이 안전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610㎡ 규모로 테마별 기초안전 4개·생활안전 7개·재난특화 3개·4D영상관 등으로 꾸며져 각종 재난을 유형별로 체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중 3층에 위치한 지진체험실에서는 지진을 강도별로 체험할 수 있을뿐 아니라 여진이나 추가 붕괴 우려 등에 대비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해 근로자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다음엔 또 어떤 인정 안전체험관이 태어날지 궁금해진다. 안전체험관들이 전국 어느곳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주는 일괄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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