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부터 4축 이상도 포함···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올해부터 렉카차, 이삿짐 사다리차, 윙바디트럭 등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키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만50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돼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기존 7만5000대에서 총 15만5000대로 확대했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해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학생들을 비롯해 직장인, 행락객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키 위한 목적이며 전세버스 업체는 봄 행락철 전에 장치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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