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동평가위원회 구성··· 응급처치 적정성 평가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시 탯줄절단 등 소방청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응급처치범위 확대여부를 검증한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내달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조정·검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이 개설되며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구급대원에 한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위해 응급의료 전문가로 공동평가위원회도 구성돼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령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총 14종이며 현재 전국 1만393명의 119구급대원 중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1848명,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4381명, 2급 응급구조사 보유자는 3360명, 교육이수자는 804명이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의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임을 유념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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