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료도로법 개정’ 안전·공공성 정부 운영평가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자는 매년 도로순찰계획과 교통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안전·공공성 등 운영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이번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토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하며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일상・정기・긴급점검, 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운영평가는 주무관청이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23일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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