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 “안전보건의 외주화도 중요한 문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에 발맞춰 직업건강협회가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통해 개정 법률안을 적극 알리고 현장에서 시행토록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직업건강협회(회장 정혜선)는 산안법 전부개정과 관련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산안법 전부개정에 대해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10월에는 협회명칭을 직업건강협회로 변경하는 등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생명보호를 위해 대응해왔다.

이와 함께 육체·정신노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학물질중독,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자살예방, 과로사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키 위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협회는 안전보건의 외주화와 관련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안전보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직업건강협회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령의 공포를 계기로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시행할 때 그동안 제시됐던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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