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과실이 업는 경우도 피해자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한 경우 사망자는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지급된다.

대전소방본부는 새해부터 화재안전제도가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이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그동안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지난해 9월 3일부터는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특히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훼손·변경·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된다.

한편 영화 상영 전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에 수화언어가 추가되는 등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안전을 위해 시설 관계자의 책임성강화와 재난약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련 홍보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를 작 숙지해 보다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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