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도시 미세먼지 농도.

13일에 공휴일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숨이 턱턱 막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합의에 따라 기존 시 단독 발령에서 시·도 중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수도권 공동발령으로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0~16시) 50㎍/㎥ 초과이거나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될 경우에만 내려졌으나 발령요건 추가로 당일 경보권역 1곳 이상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거나 다음날 50㎍/㎥ 초과 예보시, 다음날 75㎍/㎥ 초과 예보시에도 발령된다.

이와 함께 모레(D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내일(D-1일)부터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의 조업단축‧조정, 도로 물청소 대폭 확대 등이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내일(D-1일)과 모레(D일) 예보가 모두 50㎍/㎥을 초과하거나 모레(D일) 예보가 매우나쁨인 경우 발령하며 비상저감조치와 동일하게 2개 시‧도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 공동으로 시행된다.

또 현재 시가 시행 중인 201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변경되며 이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달 15일부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시행키로 합의한 사항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수도권 차량의 감소율이 34.2%, 수도권 외 차량의 감소율은 12.5%로 수도권 차량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기존에는 평일에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토·공휴일 비상저감조치가 신설됐으며 시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 흡입청소차 가동 확대, 대기배출사업장 조업단축,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및 공회전 단속을 시행 중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