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키 위해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까지 아우르는 아동학대대응과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부가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사망자는 2015년 1만9000건·16명, 2016년 3만건·36명, 2017년 3만4000건·38명으로 증가한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자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인력은 행안부(지자체 협조), 여가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파견 인력 10명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키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키 위한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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