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사 7개월차 직원…작업 도중 부주의 추정"

경기 군포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군포시 금정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 A(47) 씨가 전동 리와인더(종이 등을 감는 기계)에 왼쪽 팔 부위가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조된 종이가 리와인더에 감기는 과정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으로, A씨는 다른 작업자가 2∼3m 떨어진 지점에서 기계 동작과정을 살펴보는 틈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휴일이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작업자 80여 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사 7개월 차인 A씨가 작업 도중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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