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조사관 제도 도입··· 노동현장 유해요인 조사·개선

개정 산안법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가 산업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대책 추진 및 예방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개선책 마련 등 선제적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키 위해 이달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이 신설되며 상반기 중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 본청과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자회사,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노동시간·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안법에 근거한 객관적 점검지표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위원회가 구성돼 안전한 노동현장 조성방안과 시의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위험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법상 외주금지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현재처럼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6년 구의역사고 이후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인1조 작업원칙 준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승강장안전문 정비인력을 146명에서 206명으로 40% 이상 늘리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은 “30여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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