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기획감독 결과 발표

/연합뉴스

환경미화원 보호를 소홀히 한 지자체와 민간위탁업체 14개소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09개소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없이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대책의 하나로 감독 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키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고용부는 세부적으로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했다.

또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4억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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