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세먼지·강우 등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

앞으로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해 안전사고 위험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변화를 반영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그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토록 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토록 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으며 기후여건은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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