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년 이상 건물 마감재 제거후 점검

20년 이상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을 사용한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및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시된 안전대책을 보면 먼저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때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했다.

또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제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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