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 내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범죄 전력자 사업제한 등 관련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가 가능한 도시민박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1년에 180일 한도로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토록 숙박공유 허용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 검토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유사업종 기준을 고려한 서비스 안전·위생기준이 마련되며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의무 및 민박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유동적 근로관계·노동시간, 보험 등 사각지대에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라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0년에는 A/S 기사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며 2021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IT업종 프리랜서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 노동력 공급자까지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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