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의결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산안법 개정과 관련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며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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