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달라지는 제도 공개

승강기 안전인증이 3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민안전과 관련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승강기 안전인증이 의무화돼 인증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미인증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시설물에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또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키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소유자·관리자·점유자)과 강제견인(차량·선박)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