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 조사방법을 두번 위반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새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에서 지정취소로 각각 강화했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했으나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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