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사업주는 중작업 일정을 조정·단축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농도수준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담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토록 한 것으로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돼 활용토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해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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