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앞으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핫팩, 미세먼지 마스크, 소화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중대재해 목격 근로자 심리치료비, 타워크레인 신호자 인건비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 사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 졌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고시는 발령한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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