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대한변호사협회, 양형기준 개정 추진

소방청이 구급출동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키 위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인자에 구급활동을 포함토록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개정 추진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협력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 대상 폭행을 명시토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키 위해 협회를 통해 법률자문과 소방청 양형기준 개정안 동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 9개월간(2013~2018년 9월)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총 1011건으로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에 그쳤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행위 근절은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급대원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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