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건축 중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조안전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분양된 아파트가 완공 이전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이 불가능하다.

건축 중인 포항의 한 아파트의 경우 포항지진 발생 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균열이 발생해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점검 등을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건축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해도 입주예정자들이 건축주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장점검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건축 중 지진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감리를 시행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이 자신이 들어가 생활할 아파트가 안전한지 스스로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면 입주 전에 집이 안전한지 확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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