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1억 이상 현장, 횟수 월 2회

입찰참여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되는 산업재해지표가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000개사)로 확대했다.

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은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올해 7월부터,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내년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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