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월부터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2019년 3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국 약 4만8000개소(어린이집 3만9000개소·유치원 9000개소)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벽면·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월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 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키 위해 3개월간(2019년 3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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