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상도유치원 사고 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 마련

서울 상도유치원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한 휴업 결정을 선제적으로 결정토록 절차가 정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그간 긴급위기 발생시 휴업 결정에 대한 학부모 민원과 책임 한계를 우려해 신속한 휴업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학교장의 익일 휴업에 대한 판단을 지원키 위해 시간대별 긴급 휴업조치 대응방안과 방과후 과정의 운영요령을 안내하는 등 관련 절차가 정비된다.

개별 학교의 재난발생 전이나 임박한 시점에 학교의 긴급 조치 및 휴업 등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해당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안전담당관도 긴급 파견돼 교육현장의 재난을 수습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교시설물의 안전 위험요소 발견시 신속 대처 및 예산 긴급지원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도에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을 편성했다.

또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동아유치원을 내년 3월부터 임차해 원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022년 3월부터는 원아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부지를 포함한 주변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수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 41조(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교육청 재산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토록 했다.

한편 교육청·해당구청·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반이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교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교육청은 시공사 등의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 1.5m 이상 굴착해 건축할 경우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토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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